[2009년_노무현사망]/건강_일반_09
[뉴시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논란.....배경은?
김철수02
2009. 6. 8. 22:01
뉴시스 | 류영상 | 입력 2009.06.08 11:04
【서울=뉴시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병원비의 100%를 보장해주는 민영의료보험을 10~20%를 환자가 부담(코페이먼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환자가 내야할 입원치료비 자기부담금을 10%(200만원 한도)로 하고, 5000원에 불과한 통원치료비 공제액을 8000원이나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자기부담금을 20%까지 높이고 금액 제한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 방안대로라면,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의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80만(자기부담률 20%)~90만원(10%)정도만 보장받고 10만~20만원은 보험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생명보험업계는 일부 계약자의 모럴 헤저드와 의료 과소비를 막기 위해 일정부분 자기부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명확한 근거없이 보상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고객의 지갑이 얇아진 점을 감안할 때 생보업계는 보험료가 고액인 종신·변액보험보다 의료보험을 불황 타개의 대안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생보업계와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지킬 수 있는 보루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100% 실손형 의료보험 제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와중에 삼성생명을 필두로 각 생보사가 병원비 80%로 지급부담을 낮춘 실손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장 경쟁에 불이 붙었다.
당초 생보사들은 100%의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려 했지만 정보공유 등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손보업계 탓에 계획을 수정,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80%의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내놔야 했다.
하지만 실손형 의료보험 80% 보장상품은 병원비를 100% 지급하는 손보 상품에 비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뒤늦게 국민건강보험의 주장에 동조하며 아예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상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통설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형 의료보험의 모럴헤저드 문제로 2007년 보업업계와 건강보험공단이 KDI에 용역을 의뢰해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금이 더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모럴헤저드를 내세워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100%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하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소비자들이 받을 혜택을 줄이면서까지 생보업계 손을 들어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생보사들은 보장범위 축소 분위기에 느긋한 모습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의 보장범위를 생보 수준으로 낮추면 모럴헤저드 예방은 물론 장기적인 보험산업을 위해서도 이로운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험소비자 단체는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범위 문제를 단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해 획일화하기 보다 오히려 더 다양화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실손형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도입을 놓고 정부간, 생·손보업계간 갈등이 심화되자 이달 말까지 조속히 해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