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_금융위기]/교육_일반_08

[연합뉴스] 급우 때려 뇌사 빠뜨린 중학생 영장 기각

김철수02 2008. 12. 24. 22:45

 

 

 

 

 

 

연합뉴스            

입력 2008.11.19 23:10

 

 

(청주 = 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청주지법 김춘수 영장전담판사는 19일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폭행치사)로 청주지검이 이모(14.중2)군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이날 열린 이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 6일 오후 4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배모(14)군과 함께 같은 반 학우인 김모(14)군과 박모(14)군을 수차례 폭행해 이 가운데 김군을 뇌사 상태에 빠뜨리고 박군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김군 부모의 의사에 따라 지난 13일 장기 적출수술을 받고 다른 환자 9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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