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12.30 19:29
- 유사 가처분신청 봇물 확실시
- 일시 유예냐 지급의무 면제냐…본소송에 시선 집중
[이데일리 김수연 조태현기자] 법원이 30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판결에 따라 키코로 피해를 본 다른 수출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무더기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키코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본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날 이후부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단 돌아오는 잔액의 지급을 정지시킨 것. 또 본안소송때까지 일시 유예시킨 것이어서, 최종 결론은 예측키 어렵다.
어쨌든 법원이 일단 키코에 가입한 기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은행들은 크게 당황하는 가운데, 가처분 판결의 정확한 의미 해석에 분주하다.
이날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해당부서에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판결문 검토 후 내부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원이 키코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본안소송 결과가 `유예된 부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아예 없다`고 나올지 또는 `유예했던 부분을 지급하라`고 나올지에 에 따라 해당기업 또는 은행에 대한 영향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 일시 유예냐 지급의무 면제냐…본소송에 시선 집중
[이데일리 김수연 조태현기자] 법원이 30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판결에 따라 키코로 피해를 본 다른 수출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무더기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키코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본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날 이후부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단 돌아오는 잔액의 지급을 정지시킨 것. 또 본안소송때까지 일시 유예시킨 것이어서, 최종 결론은 예측키 어렵다.
어쨌든 법원이 일단 키코에 가입한 기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은행들은 크게 당황하는 가운데, 가처분 판결의 정확한 의미 해석에 분주하다.
이날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해당부서에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판결문 검토 후 내부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원이 키코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본안소송 결과가 `유예된 부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아예 없다`고 나올지 또는 `유예했던 부분을 지급하라`고 나올지에 에 따라 해당기업 또는 은행에 대한 영향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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