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30 11:21
해경 "중국어선.독도감시 임무 수행"
방사청은 지난 7월부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29일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경찰은 CN235-110 항공기를 앞으로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조업 감시, 해양자원 보호, 해양테러 대응, 해양사고 예방 및 수색구조 임무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해경은 헬기 12대와 항공기 1대로 연근해 해양감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 항공기가 도입되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우리 영토인 독도영해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CN235-110 기종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항공기로 임무수행을 위해 레이더와 열상장비 등 최신장비를 장착하는 등 해경이 요구한 성능을 모두 만족했다"며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기종과 같아 운용상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탑승인원은 8명, 항속거리는 1천980km에 이른다. 360km 밖의 물체 100개 이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비롯, 열영상장비와 조명탄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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