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동영상 | 기사입력 2009.01.04 00:53
[앵커멘트]
올해부터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받을 경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업무를 이강문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32세를 넘으면 행정고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또 35세를 넘은 사람은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응시연령 상한제한이 없어져 나이가 많아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직급에 따라 20세와 18세로 돼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9급과 기능직 공무원을 뽑을 때는 신규채용 정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운데 뽑습니다.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58세로 1년 늘어납니다.
새해부터 중앙행정기관에는 월 10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행정인턴 5,200명이 일을 시작합니다.
[인터뷰:김영호, 행정안전부 제 1차관]
"우선 서민생활 안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대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또 국민 편의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곧바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유출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해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14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강문입니다.
[관련기사]
▶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제도
▶ 새해 달라지는 법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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