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입력 2011.12.26 17:33
당정 中어선 불법조업 대책 발표.....2016년까지 9324억 투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2016년까지 9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단속 중 공무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즉시 총기 사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까지 9324억원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관련 예산 1084억원을 지원한다. 서ㆍ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고 고속단정(10m급) 18대를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아래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을 156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내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해경 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 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 10만원) 등을 지급한다.
중국과의 외교적 대응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양국 외무당국 간에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도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국 어선들이 '벌금계'를 만들어 단속어선에 벌금을 몰아주는 등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 범위 안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무허가 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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