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영환·홍진수 기자
입력 2012.10.07 21:44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한반도 전역 타격권에
한국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게 됐다. 미사일 탄두중량도 사거리를 줄인다는 전제로, 기존 500㎏의 3배인 1.5t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의 무기 탑재 중량도 500㎏에서 2.5t으로 늘렸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2001년부터 유지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지난 5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 정부의 자율적 정책선언으로, 법률적으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지만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제·개정해왔다.
천 수석은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협의해왔다"며 "이번 개정의 성과는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기준을 300㎞·500㎏에서 800㎞·500㎏으로 바꾸고,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유지하도록 한 점이다.
부산에서 북한 함경북도 라진·회령까지의 거리가 800㎞인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전 지역을 사거리 내로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미사일 기지 대다수가 배치된 중부권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1t 이상 탄두를 실을 수 있어 파괴력이 증가되게 됐다. 기존 사거리 제한이던 300㎞ 안에서는 500㎏보다 약 3배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인 550㎞에서 1t 이상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가 실을 수 있는 무기 중량도 기존 500㎏에서 2.5t으로 늘게 돼 한국형 글로벌호크(무인정찰기) 개발이 가능해졌다. 탑재 중량이 2.5t 미만이면 항속거리는 무제한이다. 지침 범위를 넘는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 연구개발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두중량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 무제한,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두중량 무제한이란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이 요구해온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 박영환·홍진수 기자 yhpar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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