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입력 1996.09.17 15:33
(서울 = 연합(聯合))
목동 쓰레기소각장 등 전국의 주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 분석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성분이 소각장 설계기준치보다 훨씬 많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목동.평촌.광양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목동소각장의 경우 소각장 설계기준인 1㎥당 0.5ng(나노그램.10억분의 1g)보다 5배에 가까운 2.35ng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촌소각장의 경우 3.88ng, 광양소각장은 무려 9.3n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최근 가동된 서울 상계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0.1ng을 초과할 경우, 목동 소각장도 내년부터는 0.1ng을 넘을 경우 소각장 가동을 중단키로 시와 주민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가동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은 다이옥신 측정분석에 숙달된 기관이 아니며, 이번 측정도 시료채취와 분석과정에 관련전문가의 검토 및 심의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결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 지난 1월과 2월 일본 야뇨치엔지니어링社와 미국 트라이앵글파크社에 목동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1호기의 경우 0.077ng∼0.49ng, 2호기의 경우 0.065ng∼0.14ng으로 나타나 설계기준치를 밑돌거나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체중 1㎏당 0.6마이크로그램만 투입돼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지녔으며,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심각한 증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다이옥신 중독으로 인한 증상은 피부병, 간독성 질환, 심장기능저해, 흉선쇠약, 태아독성, 기형아발생 등을 들 수 있으며 월남전에서 미군측이 사용한 고엽제속에 포함된 다이옥신 성분으로 인해 79만명이 간암.기형아출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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