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 심화영
입력 2012.10.11 20:06
행안부, 시군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모든 상황조치 합동 대응
정부가 지능형 CCTV 사업을 강화한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사회안전을 위해 필요한 CCTV를 보다 지능화해 인권보호와 사회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11일 행안부는 각각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해 위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오는 2015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ㆍ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ㆍ재해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돼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ㆍ연계해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센터다.
지능형 통합관제란 이에 더해 사람의 행동패턴 인식과 차량번호의 자동 감지 및 추적 등 지능형 기술을 CCTV 관제에 활용해, 수배 차량이나 어린이를 헤치려는 위험행동 등이 CCTV에 감지되면 관제모니터에 경보를 줘, CCTV 통합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이나 관련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지능형 CCTV가 확산되면 모니터링 회수를 줄일 수 있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 국감에선 CCTV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공된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은 "치안수요와 행정 편의성 증가로 인해 CCTV 활용이 늘고 있다"면서 "CCTV가 갖고 있는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대 상황에 맞춰 정비하고, 특히 범죄 예방 외에 시설 관리 등을 위해 설치되는 CCTV가 설치목적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하경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공공기관이 CCTV 설치권고나 녹음불가 등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CCTV에 대한 사후관리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규정에 따라 치안과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를 함께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CCTV는 공공 36만5000대, 민간 332만대 등 총 368만5000대가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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