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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헌재 "010 번호통합 합헌"에 이통사도 "휴"

김철수02 2013. 7. 25. 21:47

 

 

 

 

 

 

 

 

아시아경제  /  김영식                

입력 2013.07.25 18:30

 

 

 

헌법재판소가 25일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향후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 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은 2G 종료 계획은 없고 010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먼저 2G 서비스를 종료했던 이통사가 겪었던 만큼의 잡음은 겪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미 감사원이 2011년에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던 것을 볼 때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011과 016 등 '01X' 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 1683명이 지난 2011년 "정부의 010 번호 통합계획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에 대해 합헌 5, 각하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010 번호통합 지속 추진 및 010사용자에게만 번호이동을 허용토록 한 방통위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위헌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가입자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01X 번호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입지도 더 좁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에 따라 01X 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모두 3년 시한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010 번호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단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272만명은 현재 01X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