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신의 월소득 계산-----세금 떼기전 소득.3개월 명세서
2. 금융자산을 뺀 순 제산파악---짒값 (전세값, 임대 보증금)+자동차값,동산 부동산 모두 더한뒤 대출 마이너스 자산을 뺀다
3. 기본공제액을 뻅니다 .대도시3800만원,중소도시 3100만원,읍면2900만원
4. 3에서 계산된금액*0.0417
5. 금융자산을 모두합산
6. 5에다+0.0626
7. 4와6을 더함
8. 7을 3으로 나눔
9. 1과8을 더함
10.소득인정액
예)월급여=200만원 ,전세6000만원, 자동차300만원대출, 1000만원 적금, 2000만원 서울거주
1. 월급여 200만원
2. 6000만원+300만원-1000만원=5300만원
3. 5300만원-3800만원=1500만원
4. 1500만원*0.0417=62만 5500원
5. 적금2000만원
6. 2000만원*0.0626=125만2000원
7. 62만5500원+125만2000원=187만7500원
8. 187만7500원/3=62만5833원
9. 200만원+62만5833원=262만 5833만원
10. 소득인정액은 262만 5833원
4인가족 245원이하 5인가족267이하가 4층입니다...63000원 정도 지원 받습니다...
만 5세아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틀립니다...무상이니 소득인정액이 많겠죠!
2.지원절차
학부모-->읍면동사무소-->학부모-->보육시설-->시,군,구청-->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장애아 보육료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시설에 제출
▶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아 이하,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없음)를 제출
▶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가정, 성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3.제출 구비서류( ※ 노란색확인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여타의 서류도 읍면동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가.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 임금확인서 및 소득확인서 (임시,일용직인 경우)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납입 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나.재산확인(또는 주거실태 파악)
-임대차계약서(전, 월세계약서)사본
-무료임대확인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면서, 부채증명원 등
다.근로능력 판정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사본
4.가구원 인정범위
인 정 범 위 | 생개를 같이 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아동의 외, 조부모) 및 형제, 자매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원칙) <예외>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주거를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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