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출처: 삼성화재 2007년 1월 MailZine
2007년에 달라지는 제도, 공부하세요
새해가 되면 부동산과 조세 관련 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수정된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에 잘 적응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현명한 가계 운용의 지름길.
주부가 알아둬야 할 2007년 새로운 제도들을 살펴보자.
different rule 01 보험과 세금 |
![]() 2006년 12월부터 성형 수술과 치아 교정, 보약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쌍꺼풀이나 코 수술, 가슴 확대나 지방 흡입 수술도 소득 공제 대상이고 남편을 위한 모발 이식 수술도 마찬가지. 따라서 지난 연말 이후에 지출한 대부분의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로 100만원을 인정받으면, 보통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면 세금 환급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 모델별 차등 적용 현재 자동차 보험료율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차종이 달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는 것.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모델에 따라 11개 등급으로 나뉘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등급 기준은 차의 손해율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는 동급의 승용차도 수리비와 주요 부품 값에 따라 최고 20%까지 보험료가 달라진다. 무사고 연한에 따른 할인 기간 늘어 2006년까지는 무사고 7년이면 일괄적으로 보험료 60%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 동안 매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 기간이 1년씩 증가한다. 따라서 현재 무사고 7년을 채운 운전자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사고를 내지 않아야 6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바뀐 제도가 적용되면 무사고 기간이 5년에서 7년 사이인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할인율이 축소돼 사실상 보험료가 오른다. different rule 02 부동산 세금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아동 예방 접종 무료 |
취재_이한 기자 사진_류재권 기자
취재 협조_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내집마련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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