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사입력 2008.04.26 03:40
전자발찌
작동 시스템 공개GPS·이동통신망 통해 24시간 감시
9월부터 착용... 어길땐 7년이하 징역
성폭력 범죄자들이 착용할 '전자 발찌'가 첫 선을 보였다. 법무부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최근 개발을 완료한 전자 발찌의 실물과 작동 시스템을 공개했다.
전자 발찌는 휴대용 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와 함께 3가지 부품이 한 세트다. 성범죄자가 발목에 차는 전자 발찌는 크기와 모양새가 손목시계와 흡사하다. 성범죄자가 집에 머물 때는 가택감독장치가 법무부 보호관찰소 중앙관제센터에 피부착자의 재택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외출할 경우에는 휴대폰과 모양ㆍ기능이 흡사한 휴대용 추적장치를 갖고 나가야 하는데, 전자 발찌는 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전자파를 내보냄으로써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법무부 사회보호정책과 김병배 사무관은 "앞으로 성범죄자는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자 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는 위성항법장치(GPS)와 이동통신망을 통해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관제센터는 성범죄자의 행적을 24시간 감시하게 된다.
김 사무관은 "휴대용 추적장치는 1분 단위로 위치 정보를 관제센터에 송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성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차고 어린이 보호시설 등 출입제한구역에 진입하면 중앙관제센터에 이 같은 사실이 즉시 통보되고, 센터는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자 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가 1m 이상 떨어지거나 전자 발찌를 절단하는 등 훼손하는 경우에도 즉시 센터에 통보돼 보호관찰관이 경위 파악에 나선다. 전자 발찌 착용규칙을 어긴 성범죄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9월부터는 성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부착시킬 계획이다. 부착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로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 발찌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적인 성폭력범과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 등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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