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입력 2009.12.01 17:45
연말정산에서도 자녀가 많은 가정이 유리하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금액을 기존(1인당 100만원)보다 50만원 늘린 1인당 150만원으로 높인다고 1일 밝혔다. 또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하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도 가능하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기존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중ㆍ고생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이하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다자녀 추가 공제(2명 50만원ㆍ3명 150만원ㆍ4명 250만원)까지 더하면 공제폭은 더 커진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까다로워졌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까다로워졌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던 남자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기준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또 지금까지 65~69세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외에 추가로 해 주던 경로우대 공제(1인당 100만원)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에 대해서 해 주던 1인당 150만원의 경로우대 추가 공제는 1인당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진우 기자 /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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