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_노무현사망]/***경제_생활_09

[리빙센스] 공제 항목만 챙겨도 성공하는 연말정산

김철수02 2009. 12. 20. 02:53

 

리빙센스 | 입력 2009.12.18 17:35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귀찮아 보여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꼼꼼히 챙기면 생각지도 않았던 13개월째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 여러 공제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미리 대책을 세운다.
 

월세살이하는 맞벌이 워킹맘

맞벌이 부부는 아무래도 외벌이 부부에 비해 소득도 많지만 지출 규모도 매우 크다. 평소 물건을 살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고, 부득이 현금을 낼 경우라면 소소한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습관을 들인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쳐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의 20%(5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 가족 명의로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자녀나 부모님 사용 내역도 함께 챙기도록 한다. 특히 내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TV 등 대형 가전제품이나 연말 선물 등 액수가 큰 지출은 연내 미리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월세를 매달 내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 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때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국세청에서 임대기간 및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해 임대기간 월세 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보험료를 분산해 절세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현재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명의로 보험료를 따로 내면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분산해 절세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현재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명의로 보험료를 따로 내면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두 자녀 키우는 전업주부

올해는 기본 공제 조건이 많이 달라졌다. 우선 총급여에서 본인과 부양 가족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빼주던 기본 공제 금액이 1백5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자녀 가구,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가구 등에 세제상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배려에서다. 단, 기본 공제 금액이 커진 만큼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축소됐다. 총급여 가운에 5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공제액이 종전 100%에서 80%로 줄었다.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의 연령 제한 규정도 다소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이면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백만~1백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던 경로 우대 추가 공제도 65세 이상 1백만원, 70세 이상 1백50만원이던 것이 60세 이상 1백만원으로 대상과 공제액이 줄었다. 연봉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혼인·장례·이사 비용을 각각 1백만원씩 특별 공제해주던 것이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대신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확대됐다. 부양 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2백만원 늘어났다.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경로 우대 부양 가족, 장애인 등의 의료비 공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미용·성형 수술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에게 보약을 지어줄 계획이 있다면 조금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는 1인당 연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1백만원 늘어났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1인당 연 7백만원에서 연 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교복 구입비를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영수증을 챙겨두자.

 

 

 

글|이경은(조선일보 재테크 팀장)
사진|서울문화사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