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_금융위기]/건강_일반_08

[뉴시스] 복지부, 병의원에 내시경 피해 대책 주문

김철수02 2012. 12. 28. 00:46

 

 

 

 

 

 

 

 

 

 

 

 

 

 

 

 

 

 

 

뉴시스

입력 2008.03.04 08:53

 

 

( 서울 = 메디컬투데이/뉴시스 )


내시경 시술에 따른 의료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자, 보건당국이 병의원에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4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공문을 발송, 협회 차원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내시경 시술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교육과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내시경 피해 상담건수가 급증하는 등 내시경 시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소비자원에 따르면 내시경 상담건수는

2002년 61건,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 2006년 133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합병증 발생'이 73.8%(59건) 최다였으며 뒤이어 '오진' 15.0%(12건), '효과미흡'이 11.3%(9건) 순이었다.

또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분석결과, 72건 중 70.8%(51건)가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술 및 해석 부주의 관련 피해 예방대책 마련 및 교육실시

▲환자의 병력 및 질병의 중증도 등 고려한 시술방법 선택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합병증 발생 여부 신속점검

▲오진 발생 예방 위한 내시경 검사지침 마련 등을 병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시경 시술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을 주문했다"며 "협회측에서 회신이 오면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