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_나로호발사]/경제_일반_13

[한겨레] 60살 정년 보장법 문답풀이

김철수02 2013. 5. 1. 21:06

 

 

 

 

 

 

 

 

 

 

 

 

 

 

 

 

 

 

한겨레

입력 2013.05.01 20:50

 

 

 

모든 노동자 적용? 기간제·파견 노동자는 제외

사업주 법 위반땐? 부당노동 해당 민·형사 처벌

임금에 영향 없나?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있어야

청년고용 악영향? 구체적 사례 연구된 바 없어

 

 



'정년 60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많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세부 내용과 논쟁점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 언제부터 정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개정안을 보면,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살 정년이 의무화된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그 전에 시행할 수도 있다. 노동계는 미리 시행하는 사업장에게 혜택을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정년이 있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에만 해당된다. 단기간 일하는 기간제·파견 노동자는 해당 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계 쪽은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이번 개정안은 모든 사업주가 노동자를 60살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60살이 되기 전에도 해고나 구조조정은 여전히 가능하다.

-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

= 기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년 60살은 강제력이 없었다.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개정안은 아직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위반했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있다.

- 1년 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

= 2016년에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2015년 퇴직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이전에 노사합의로 이 문제를 풀도록 권유하고 있다.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실 관계자는 "현재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고용 연장을 하는 사업장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 노사가 협의해서 이를 잘 활용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임금에 끼치는 영향은 없나?

= 노동계가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다. 노동계는 사용자 쪽에서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임금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전경련·경총 등 사용자단체 쪽은 벌써부터 "투자가 위축된다" "청년 고용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 합의사항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한다. 남은 숙제기도 하다.

- 실제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나?

= 구체적인 개연성에 대해 연구된 바는 없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조차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각 나라의 경제상황이나 고용없는 성장 등의 문제이지 정년(연장) 탓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다. 민주노총은 "자본가들의 근거없는 엄살과 혁박"이라는 성명서까지 냈다.

- 다른 나라는 어떤가?

= 대부분 정년이 60살 이상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영국·캐나다에선 '정년 연령 차별금지법'이 운영중이다.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 퇴직제를 완전 폐지했다. 독일도 현재 65살이 정년이나 2029년까지 67살로 연장할 계획이고 프랑스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살 미만의 정년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만 62살, 싱가포르 63살, 스웨덴 67살, 덴마크 67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60살 이상 정년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정국 기자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