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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비리 폭로’ 충주소각장 직원들...첫 공익신고자로 인정

김철수02 2013. 5. 18. 09:59

 

 

 

 

 

 

 

 

 

 

 

 

 

 

 

 

 

입력 : 2013-04-19 18:26:51

수정 : 2013-04-19 18:26:51

천영준 기자 cheonkiza@kyunghyang.com

 

 

 

충북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배출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굴뚝 감시시스템인 염화수소 측정장치(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국내 첫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첫 사례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최헌만 부장검사)은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TMS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ㄱ운영팀장(4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충주시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부의 지시로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측정장치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하도급 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소속 직원 4명은 각하 처분했다.

 

최헌만 부장검사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해 각하 처분했다”며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결과 ㄱ팀장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높아지자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배관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13회에 걸쳐 임의로 측정 장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높은 이유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코크밸브를 116시간 동안 풀어 측정 수치를 낮게 나오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시설관리의 소각장 관리를 맡았던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준공 초기부터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의 농도를 기준치(2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 회사 측이 수시로 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ㄱ팀장으로부터 굴뚝의 먼지 필터 볼트를 풀어 공기를 더 많이 들어가게 해 오염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배웠다”며 “이후 팀장과 소장의 지시와 묵인 아래 상습적으로 TMS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진상 조사에 착수한 충북도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로 직원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의 폭로가 공익 침해 행위를 고발한 것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 1월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이를 충주경찰서에 통보했고 경찰도 검찰에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