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_나로호발사]/자동차_13

[세계일보] 수입차 공인연비 왜 높은가 봤더니...불법에 꼼수까지

김철수02 2013. 6. 8. 15:56

 

 

 

 

 

 

 

 

 

 

 

 

 

 

 

 

 

 

세계일보            

입력 2013.01.02 15:34

 

 

 

표시 유예기간 끝났지만 홈페이지 조차 바꾸지 않아
법 어겨도 과태료 500만원 솜방망이 처벌

 

 

 

[세계닷컴]

새로운 자동차 공인연비 표시의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끝났다.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 등 자동차 업계가 공인연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작년 1월부터 적용을 시작한 새로운 공인연비 기준의 유예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끝났다. 이제 모든 자동차 업체들은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복합연비로 구성된 신 연비 기준을 따라 표시해야한다. 하지만, 세계닷컴의 조사결과 국산차는 대부분 신 연비규정을 표시했지만 벤츠, BMW, 폴크스바겐, 도요타 등 대부분 수입차는 신 연비규정을 표시하지 않았다.





 

▶ BMW의 베스트셀러인 320d는 2일까지도 홈페이지에 기존 공인연비를 표시하고 있다. 신연비 기준으로는 이보다 10%~2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BMW코리아홈페이지 캡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E200CGI 공인연비. 과거 기준을 적용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업체들이 신 연비 게시를 미적미적하는 이유는 새로운 공인연비 측정법을 따를 경우 연비가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연비를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를 통해 공개해야하지만 서로 눈치보기 중이다"라며 "요즘처럼 연비에 민감한 때에 먼저 내놔서 판매에 영향을 미칠까봐 공개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있다"고 답했다.

2일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와 자동차 업계 각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날까지도 새로운 공인연비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발견됐다. BMW도 신형 3시리즈와 5시리즈를 비롯한 베스트셀러 차종의 연비를 과거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C클래스와 E클래스에 모두 과거 연비를 표시하고 있다. 폴크스바겐과 도요타, 닛산 등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가 과거 연비를 아직까지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산 완성차 업체는 대부분 신 연비를 표시하고 있다.

신 연비 게시를 늦추는 업체는 대부분 수입차에 몰려있다. 국산차는 연식변경 모델을 내놓으며 작년부터 신 연비를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을 최대한 누리려던 수입차 업계에선 아직까지 신 연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수입차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공인연비 검사가 끝났고 결과도 갖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출시하는 차는 새로운 연비를 적용한 라벨을 붙여 출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 게시는 다른 업체의 추세를 보며 진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업계가 신 연비 게시를 늦추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며 "현재 새로운 자동차 공인연비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