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3.05.03 13:24:48
신준섭 기자 | sman321@eco-tv.co.kr
경기도내 정수장 5곳 2011년 자료 확인 결과 연간 평균 35.1% 기준
초과,미달
일반 가정 수돗물 농도도 천차만별...환경부, "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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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 전경 (자료화면) |
일부 정수장들이 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플루오닌(불소)'을 상수도에 혼합하는 소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지역 5개 정수장이 농도 기준을 초과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수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플루오닌은 치약의 주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다 섭취 또는 적은 양이더라도 장기간 축적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4일 '수돗물 불소 투입 우려하는 인천시민 연대회의(시민연대회의)'가 공개한 경기도 내 정수장 5곳의 2011년 불소 농도 측정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3일에 하루 꼴인 35.1%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법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한 농도를 보였다.
전국 24곳의 불소 투입 정수장 중 한곳인 이들은 구강보건법에 따라 0.6~1.0ppm 사이의 불소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5곳 중 이를 잘 지킨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정수장 3곳은 농도를 초과하거나 미만이었던 날이 불소 농도 조정일 대비 적게는 20.9%에서 많게는 92.4%였다. 불소 농도가 적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기준치 초과시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온다.
특히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A정수장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95일 동안 불소를 투입했지만 이 중 법적 기준을 충족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농도 조절을 실패한 주 원인은 잦은 기기 고장 때문으로 드러났다. 농도계측기, 불소투입기, 탱크 누수 등의 고장이 그 사유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농도가 기준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소 투입을 중단한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즉각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관리 상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민연대회의에 따르면 국내 37개 정수장에서 시행하던 수불사업이 지금은 전국 540여 곳의 정수장 중 24곳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1999년에 가장 먼저 사업을 시행한 연천군도 '불소투입기 및 불소농도 자동측정기의 잦은 고장' 등의 사유로 2005년 11월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불소 농도가 조절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수돗물로 흘러가게 될 경우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정한 기준은 1.5ppm 이하다.
시민연대회의는 "해당 정수장에서 일반 가정으로 공급된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0.38~1.41ppm에 해당하는 들쑥날쑥한 수치가 측정됐다"며 "기준치와 불과 0.09pp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정수장을 떠나서 가정으로 가는 사이에 농도가 옅어질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반대로 농도가 짙어지는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소가 함유된 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 천착한 불소로 인해 치아나 뼈에 영향을 미치는 불소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특히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법상 허용 기준인 0.7~1.5ppm의 농도더라도 인공적으로 불소를 함유시킨 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관절강직·관절염·요통·골다공증 등을 유발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전국 540여곳의 정수장 중 불소를 투입하는 정수장은 사업 초기 37곳에서 24곳으로 점점 줄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관리가 안 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시민연대회의는 "먹는 물은 사람뿐 아니라 많은 생명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라며 "충치예방을 위해 수불사업이 정말로 최적의 방법인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시가 추경 예산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4억13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시민연대회의는 "시민의 80%가 해당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며 "시민 동의도 없는데다가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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